대법원, 14일 벌금 500만원 ‘확정’…2월 12일 전 ‘보궐선거’
  • 충북 옥천 농협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충제 조합장이 14일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이 14일 위탁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상고심을 확정함에 따라 김 조합장은 이날 조합장직을 상실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조합장은 2019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김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한 옥천농협 정관에 따라 2월 12일 이전에서 옥천농협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