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시계획·조직인사 ‘3대 핵심 특례’ 특별법 반영 합의기초정부 약화 차단…정부·정치권에 즉각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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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15일 서구청에서 제21차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전격 합의했다.ⓒ서구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패는 ‘자치구 권한 보장’에 달렸다는 데 대전 5개 구청장이 뜻을 모았다.또 재정 자주권과 도시관리 권한, 조직·인사 자율성을 특별법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통합은 공허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다.15일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서구청에서 제21차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전격 합의했다.협의회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 약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운영 자율성 확대를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재정 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광역 귀속 세목으로 인한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이후 자치구 세목을 시군 수준으로 맞추는 ‘재정 특례’ 도입을 요구했다.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과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개발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직·인사 분야에서는 기준인건비 통제 완화와 함께 임용권·조직 설계권 보장을 통해, 자치구가 특별시의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서철모 서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 중심 논의 속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협의회는 합의안을 토대로 정부·정치권과 협의를 이어가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자치구’ 관련 조항 신설과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