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청주시·청주산단에 행정 절차 이행 촉구
  •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도 월명공원 토지주들이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월명공원 개발에 대한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박근주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도 월명공원 토지주들이 2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월명공원 개발에 대한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박근주 기자

    도시공원해제와 관련한 지역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월명공원(흥덕구 봉명동 산11-1) 토지주들이 토지 활용과 관련해 청주시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20일 월명공원 토지주 추진위원회(추진위·위원장 남형우)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0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다”며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대성아이앤디를 시행사로 월명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원의 전체 면적 가운데 30%를 개발하고, 70%는 시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의 도시공원개발방식이다.

    추진위는 “청주시가 2017년 9월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을 수용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반대로 2년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사업추진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월명공원 토지를 매입하던지 추진위가 구성한 사업에 동의를 해야 한다. 대다수의 토지주들이 월명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시공사인 ㈜대성아이앤디에 동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월명공원 전체 부지면적 33만㎡가운데 약 17만5000㎡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공원부지에서 해제시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