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인재”… 재판부에 ‘중형’ 선고 요청
  •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 현장.ⓒ제천소방서

    충북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과 6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화재를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해 12월21일 이씨 소유의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씨는 소방시설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건축법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란히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리과장 김모(52)씨는 징역 7년, 관리부장 김모(67)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불구속 기소 처분된 여직원 양모(42)씨와 안모(52)씨에게는 금고 1년과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유족을 생각한다면 책임이 없다는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