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 엄중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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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직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논산시의원인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논산시의원인 A씨는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B씨가 논산시의원 C씨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지역 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문용 주무관은 “이번 건과 같은 낙선목적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6·13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 상에 게시되는 비방 흑색선전 등 위법게시물은 ‘아름다운선거 지킴이’ 신고 사이트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며 “조직적 비방 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