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동부건설·롯데쇼핑 등 참여의향…자본금 8억·사업실적 전무 논란
  •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시도시공사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대전시도시공사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대표 홍건표 이한결)이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7일 건축과 교통, 환경, 경영, 금융 등 12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 참가 신청서를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은 지난 10월 자본금 8억 원 규모로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사업실적도 전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 테넌트(입점예정업체)로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의 참여의향을 밝혔다.

    하주실업이 제시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비는 2760억 원이며 사업비 중 2400억 원을 교보증권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주실업의 사업계획서에 유성복합터미널은 연면적 17만3228㎡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되고 터미널시설 이외에 영화관, 백화점(아울렛), 근생시설, 식음료판매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기자
    ▲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을 발표하고 있다.ⓒ김정원기자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하주실업은 28일부터 60일간의 본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고 도시공사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입점예정자 등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컨소시엄(SPC) 참여확약(재무적 투자, 책임준공, 입점계획)을 본 협약에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평가위원들이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업추진가능성, 재원조달부분 등에 강점 등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하주실업은 800점 만점에 694.33점을 얻어 1순위(2순위 639.2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이밖에도 하주실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지침상 터미널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 협약 체결 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고 컨소시엄(SPC) 구성원들은 2년간 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대신 민간 사업자에게는 최대출자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변경을 허용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역의 최대숙원사업으로 10여년을 끌어온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지난 6월 19일 롯데컨소시엄이 사업추진결여 등의 이유로 대전시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이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