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도시공사, KB증권 롯데컨소시엄 탈퇴 사실도 전혀 몰라”
  •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달 21일 시청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달 21일 시청기자실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정원 기자

    10년을 끌어오다 최근 무산된 유성복합터미널조성 사업과 관련,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에 대한 감사결과 ‘경고’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은 물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선택 시장이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유성복합터미널조성 사업이 시민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사업무산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문책 등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은 시가 롯데컨소시엄 측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이 계약해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대전도시공사가 롯데컨소시업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제때 제대로 관리감독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증승 감사관은 6일 오후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이 체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의 해지와 관련, 지난달 22~30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공사 사장에게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의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당초 2008년과 2009년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 검토하면서 사업성 부실로 인해 시의 위탁·대행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불과 4개월 후인 2010년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여객터미널 용지는 관련 법령에 토지조성원가로 분양토록 돼 있으나 이를 토지조성원가의 107%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검토하고, 대전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지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약 1년 8개월의 추진 일정이 지연돼 사업협약에 대한 변경 협약 등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사태에 이르는 동안 대전도시공사 임원진은 컨소시엄측과 단 한차례 회의를 하고, 지난 3월 17일 KB증권이 컨소시엄을 탈퇴했다는 공문을 지난 5월 8일 접수하고도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는 등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12월30일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해 지난 1월 2일부터 KB증권으로 공식 운영하고 있고, 3월 17일 KB증권이 롯데컨소시엄에서 탈퇴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시공사는 6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인 KB증권을 단 한 번도 참석시키지 않는 등 컨소시엄 구성원 동향파악 등 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롯데컨소시엄의 미온적인 태도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데도 지난 4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 언론기관의 취재에 응하면서 ‘올 하반기 착공, 2019년 12월말 완공예정’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취재에 응한 것도 적발됐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난달 15일 사업협약 해지 전·후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틀 후인 지난달 17일 사업협약 해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줬으며 급기야 권선택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시는 이같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을 소홀히 해 사업무산 사태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고,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의 행정 신뢰를 크게 실추시킨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경고’처분 요구와 함께 이사회에서 적정한 후속절차를 밟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고종승 감사관은 “감사결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사업자 공모 시 대형건설업체 및 유통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관실 여운창 주무관은 “유성터미널 사업 무산과 관련한 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문책은 주의와 경고, 해임이 있지만 사장을 해임을 할 정도는 아니다. 사장을 해임할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차장은 “지지부진한 유성터미널 사업의 무산은 실질적인 추진기구인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고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시가 일에 중요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분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 차장은 “아울러 감독기관인 시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19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무산시킨 행정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대책마련은 물론 원인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