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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지시할 경우 대처하기 위한 ‘부당한 업무 지시’ 처리 매뉴얼을 제작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상급자에게 한번 더 고민하고 업무지시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하급자에게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합법적인 거부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공정한 대전교육구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 부당한 업무지시의 판단기준으로 △법령과 규칙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등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상급자가 합법적인 거부 절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반복할 경우 상급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헬프라인 익명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부조리신고센터 직통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시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에 배포한 공정한 업무지시를 위한 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돼 깨끗하고 공정한 대전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