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전경.ⓒ제천시
    ▲ 제천시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 불승인 등과 관련해 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의결이라며 제천시의회에 요구한 재의를 철회한다고 9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을 시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해 주고 일부 예산까지 성립해주고도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잔여사업비 105억원을 재차 삭감했다.

    이에 시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헌법정신과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의요구와 함께 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지난해까지 재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어 시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장 김정문)는 시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의회는 재의요구는 실익을 상실했고 시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관련 재의요구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처리했다.

    이처럼 이 사업과 관련해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자 충북도가 제천시에 조성하려던 이 사업을 철회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제천시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올해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고 착공을 확정하지 못해 사업을 철회한다”며 “제천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으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간의 갈등과 폭력사태까지 비화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음달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제천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새로운 대상지가 결정된 만큼 재의결을 기다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과 화합의 의미와 함께 대승적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