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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22일 제천시의회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 불승인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20일 폐회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불승인된 2017년 당초예산의 계속비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비 105억원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했다.
제천시는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지난 2015년 9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면서 계속비로 승인받았다”면서 “다음연도 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2월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속비사업의 변경승인도 받은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의 계속비 조서에서 해당사업을 불승인하고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금년도분 계속비 예산 105억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의한 결과 같은 의결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됨을 명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 13일 시의회에서 불승인된 계속비사업과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금년도 계속비의 삭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검토에 착수한 결과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얻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