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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김정문)가 제천시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사업 불승인과 관련해 의회에 요청한 제의요구(再議要求)를 받아 들여 내년 1월 4일 임시회를 연다.
제천시의회는 26일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제천시가 요구한 제의요구에 대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제천시가 요구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사업 불승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제천시가 제의요구를 받아들여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행정법률 전문가 등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유권해석을 현재까지 얻지를 못해 임시회 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 사업 논의는 연말이 지나 새해에 자세한 유권해석을 받아 전 의원들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천시는 22일 제천시의회의 스토리창작클러스터 계속비 불승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재의를 요구했다.
한편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 계속비사업 불승인과 관련한 재의요구에 대해 “지난 2차 추경에서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만큼 계속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률적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