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 제천시 청사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법인 납세자를 선정해 1년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올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법인) 중 최근 3년 이상 연속해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자다.

    또한 △지방세를 연간 200만 원 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연간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이용한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차세 연납액 신고납부자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세연납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500명에게는 제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2매를 지급하고 지방재정확충자 49명에게는 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2011년 10월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1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천시는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