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내력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
  • ▲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서산 부석사
    ▲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서산 부석사

    충남도가 26일 일본 쓰시마섬 사찰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래 소유주인 서산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소유권 인정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서산시 부석사에 인도하라며 내린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210만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관음상이 부석사에 봉안됐다는 복장물의 명확한 기원 내력에 비춰 볼 때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통용윤리이자 규범이 실현돼 우리 문화재가 환지본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의 반출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각종 자료를 살펴볼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불상은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