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 제천시청 전경.ⓒ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옛 동명초 부지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 권석창 국회의원이 제천시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권석창 의원이 제천단양 의정보고회에서 동명초 자리에 제천지원 청사 이전 추진이 시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발언은 사실과 전혀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제천지원과 (구)동명초등 부지를 제천지원 신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왔다”면서 “같은 달 시는 동명초 부지와 제천지원 부지 교환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제천지원이 요구한 면적(약 1만2000㎡)이외의 잔여 토지는 시민개방형 도심공원 및 공용주차장 조성 등 도심형 친환경 법조타운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에 제천지원은 동명초 부지를 신청사 후보지에 포함해 법원행정처에 신청, 지난해 7월 법원행정처 소속 시설사무관 등 4명이 현지 실사까지 했다.

    현지실사단은 동명초 부지가 폭이 좁고 면적이 협소해 신청사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시는 권석창 의원이 의정보고회에서 제천시가 반대해 청사 이전이 무산됐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며 권 의원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