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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품 중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1차로 추출한 뒤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단속 결과 과대포장 행위가 적발되면 제조사 등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동안 모두 104건의 포장검사명령을 내렸으며, 5건의 위반제품을 적발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관리과 자원순환팀 이지숙씨는 “제품 생산 시부터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제조업체의 노력과 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도민의 작은 관심만 가져도 소중한 자원이 쓰레기로 돌아오는 일이 줄어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