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 342억9694만원 보다 1360만원 더 써내
  • ▲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그동안 헐값매각 논란을 일으켰던 청주고속터미널 낙찰자로 (주)청주고속터미널(대표 이찬규) 현재 무상 운영자가 최종 낙찰 받았다.

    청주시는 17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주고속터미널이 343억1100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 받았다”고 밝혔다.

    청주고속터미널 측은 청주시가 제시한 최저입찰가 342억9694만원(감정가 342억4711만원) 보다 1360만원을 더 써낸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 받은 청주고속터미널은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6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낙찰 받은 청주고속터미널은 고속터미널의 용도를 2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특약 등기’ 사항이 포함됐으며 20년 이내에 터미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계약해지 된다.

    고속터미널은 가경동 일대 부지 1만3224㎡(약 4000평)와 지하 1층, 지상 3층(9297㎡) 건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청주고속터미널부지는 3.3㎡당 약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토지만 400억원에 이르고 여기에 건물 가격과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둔 프리미엄을 더한다면 약 1000억원대의 재산 가치로 평가돼 헐값매각 논란이 일었었다.

    예상대로 (주)청주고속터미널이 낙찰 받으면서 헐값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감정가가 제시되자 경기고속 등 외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