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금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것은 대기업 범죄의 전형적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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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검 충주지청

    1사 1촌 농촌돕기운동 사회공헌사업비를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이 구속됐다. 또 이를 도와준 농협 직원들도 검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사회공헌사업(불우이웃돕기)과 관련, 사업비를 부풀려 억대의 회사 돈을 가로챈 전 금융지주 직원 A씨(41)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도와준 충주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 B씨(46)와 C씨(여·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들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농촌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필요한 쌀과 김치 등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급받는 과정에서 11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에서 하나로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해 모두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사업계획서 상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농협 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했으며 농협 마트 점장 B씨와 C씨는 농협 전산 장부를 조작해 A씨에게 초과 금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초과 지급된 금액을 A씨의 농협과 자매결연한 마을 이장 D씨(48)로부터 사과 등을 매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D씨를 통해 A씨에게 돈을 전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억6000만원 중 계좌로 입금 받은 3000만원만 수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현금 수수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을 이장인 D씨와 농협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장부를 조작해 거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충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 받아 관련자 조사와 계좌 추적, 농협 전산장부, 은행 내부자료 분석 등의 추가 수사를 통해 업무상 배임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것은 대기업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면서 “농협 직원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주거래 고객에게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