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길상 충주경찰서장(가운데)이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주경찰서
    ▲ 이길상 충주경찰서장(가운데)이 경미범죄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충주경찰서

    충북 충주경찰서가 12일 경찰서 2층 탄금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경범심위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엄기은·김종열 변호사, 박성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찬재 충주향교 강사, 임남규 한약사, 김애영 YWCA 사무총장 등 모두 6명이 위촉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사건 취급 중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 훈령)을 재정·추진되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별 의견을 기록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길상 서장은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를 구제해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안타까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