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I 차단 방역모습.ⓒ충북도
    ▲ AI 차단 방역모습.ⓒ충북도

    충남 아산시가 둔포면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가 다시 발생한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1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하루 전날 폐사한 닭에서 AI 바이러스 양성판정이 나온 둔포면 운교리 소재 육용종계 농장 닭 9만6600마리를 강제 도태시키고 3km 이내 10농가에서 기르는 닭 38만9300마리도 살처분 하기로 했다.

    시는 육용종계 농장을 ‘교차위험농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감독을 해왔음에도 AI에 노출됨에 따라 다른 양계농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

    구랍 21일 이후 잠시 주춤하던 AI가 지난 7일 둔포면 염작리 산란계 농장에서 재발하고, 이번에 운교리 육용종계농장까지 번지자 시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급파, 접근 차단막을 설치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경 10km 이내를 보호 예찰지역으로 정해 사육되는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GPS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가동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축산물 운송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특히 보호 예찰지역 내 4농가에서 생산한 달걀 29만5500개도 반출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속도가 주춤하긴 했지만 AI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인근 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했다”면서 “차단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추가 감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