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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억대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쇄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굉장히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이날 판결로 두 사람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