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97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난해 총 1418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여 97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위반율 6.8%)했다.

    적발한 97개 사업장은 △대기분야 32개 △수질분야 35개 △비산먼지분야 30개이며,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3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23개소) △비정상가동(1개소) △무허가(30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43개소)으로 위반사안별로 △조업정지(3개소) △사용중지(13개소) △폐쇄명령(9개소) △개선명령(31개소) △경고(36개소) △조치이행명령 등(5개소)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이윤구 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