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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실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의 전 중학교 교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문성관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중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교장실에서 학교 교무실무사 B씨(여)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교장이 강제로 입을 맞췄고 뿌리치자 다시 껴안으며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살갑게 악수만 했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같이 A씨와 B씨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를 마친후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8월23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로 예정됐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9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