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관공서, 기업,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여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 27개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역내 집단급식소 632곳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지도 점검한 결과 총 2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2개소  △보존식미실시 5개소 △표시기준위반 9개소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점검은 집단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지도점검에서 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해 현장에서 종사자의 손, 행주, 칼, 도마 등을 검사했으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관리 강화로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