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전 정무부지사 후보사퇴 시사… 국민의힘 즉시 항고 등 대응 김영환 충북지사“벼랑 끝 현명한 판단에 경의”
  •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9일 공천배제에 항의하면서 삭발하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뉴데일리 DB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19일 공천배제에 항의하면서 삭발하는 모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뉴데일리 DB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던 국민의힘 충북 공천이 한치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31일 오후 늦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심판에서 “국민의힘이 2026년 3월15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김영환)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국민의힘이 3월16일 추가 공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7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한 것이 당규 제1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당규는 공천신청 관련 제반사항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단 하루만 공고한 것이다.

    법원은 이 공고기간 단축이 공천 신청 가능성이 있는 당원들에게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간을 명시한 당규 취지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의와 추가 공모 절차 진행을 동시에 하나의 결의로 처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을 뒤집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함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논평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의 자율성과 공천에 관한 본질적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편향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천길 벼랑 위에 선 저에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법무법인 청녕 대표변호사)는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늦었지만 잘못된 결정이 바로 잡혔다”며 “이제 분명해졌다. 정당의 공천은 원칙과 절차, 공정성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혀왔던 김수민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격 상실’이라는 입장을 표명, 사실상 후보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의 결정방향에 따라 윤갑근 예비후보가 1인후보로 남게 되는 경우의 수도 생겼다. 공천과정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조길현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예비후보 자격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