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이동약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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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동의안 등 26건을 심사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중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확대와 기금 운용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동약자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통해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의 탄력적 기간 조정과 보육비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조례안은 행정 책임성 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개정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시점을 6월 ‘호국보훈의 달’로 조정해 번안 가결됐다.아울러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