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연도 3월 전면 도입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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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예지)은 16일 “2026년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시행령(안)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차년도 3월 전면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교사노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취지는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문제를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해소하고, 교육·복지·상담·의료 등 학교 밖 자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연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추진 방식은 교사에게 위기 학생 발굴, 보호자 상담, 민감 정보 관리, 지역기관 연계 등 과도한 행정·복지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생의 가정환경과 치료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사가 다루게 될 경우, 인권 침해와 민원·분쟁 위험이 학교에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교육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노조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2조에 ‘전문기관 위탁’ 규정이 명시된 점을 들어 학생 지원·관리가 본래 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학교급 변경 시에도 지원이 이어지는 연속적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학교 중심 운영이 아닌 전문기관 중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조는 △학생 지원·관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지역 복지·치료 기관과 연계해 수행할 것 △학교는 지원대상 학생 의뢰와 기초학력·상담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 △법과 시행령, 지침 개정 과정에서 교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