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제 특수성 외면한 교부세 제도, 세종시만 역차별”
  •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5일 결의안을 통해 “단층제 자치단체인 세종시의 특수성이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도시가 세종시”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 적용으로 연간 약 1조 8000억 원의 교부세를 받지만, 세종시는 2025년 기준 1159억 원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관리·환경보호 등 필수 기초 행정수요 9개 항목을 산정에서 제외해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 행정수요 전면 반영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신설 △일몰 예정 재정 특례 연장과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행정수도 세종과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도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