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소각장 강행… 대책위, 1심 판결에 강력 반발"
  • ▲ 세종 북부권 쓰레기소각장반대위가 8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세종 북부권 쓰레기소각장반대위가 8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8일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가 주민 의견수렴 없이 반민주적·일방적으로 소각장 입지를 결정했다”며 “수년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채 주민 동의서를 확보한 것처럼 꾸며 입지 후보지를 선정한 점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주요 문제점은 △LH 행복청의 부지 용도 전환 과정 불투명 △입지 주민의 동의서 조작 의혹 △평가요양원 입소자 동의서의 적법성 논란 △코로나19로 대면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입지후보지 공모 절차·위원 구성의 위법성 등 총 9가지다.

    그러면서 전동면 일대 두 곳에 이미 소각장 8개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데도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추가로 소각장을 강행한 것은 “지역 불균형과 환경 피해를 심화시키는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동의서 효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대책위 측 법률대리인은 “입소자들이 소각장 설치를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기관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선량한 주민들이 수년간 행정소송과 싸워야 하는 현실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각장 입지 갈등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북부권 주민들의 장기 투쟁으로 지역 현안의 핵심 갈등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