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2000㎥ 제한’ 완화…개별 처리시설 설치 시 공장 증설 허용
  • ▲ 세종시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
    ▲ 세종시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
    세종치시(시장 최민호)는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성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접수된 106건 가운데 실무·전문가 심사를 거쳐 세종시의 ‘농공단지 규제 개선’ 사례를 본선 발표 10건 중 하나로 선정했다. 

    시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선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에서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증설이 불가한 기존 규제가 전국 농공단지의 80%에서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증설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올해 5월 세종시 제안을 반영한 ‘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고시해 규제가 완화됐다.

    시는 환경부·산업부·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주민 간담회 7회를 개최해 폐수처리계획과 안전대책을 설명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 행정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는 약 420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추진되며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유사한 환경의 전국 농공단지에도 투자 확대 효과가 미칠 전망이다.

    이용일 시 기획조정실장은 “중앙부처와 주민과의 적극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라며 “지역경제 활력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