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반기 우수사례 1건·우수 3건·장려 4건 발표
  • ▲ 세종시청 모습.ⓒ이길표 기자
    ▲ 세종시청 모습.ⓒ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이용률이 낮은 주차장을 장기 렌터카 차량 차고지로 활용해 지역 세수 확충에 기여한 사례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분야에서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4건을 선정하고 관련 우수공무원 22명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최우수 사례는 세정과가 대형 장기 렌터카 사업장을 유치해 연말까지 취득세 30억 원, 연간 자동차세 9000만 원 증가가 기대되는 등 실질적 세입 확대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에는 △도도리파크 하자 활용 예산 절감 △보건복지부 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유도 △공공청사 계약전력 조정 통한 예산 절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사례로는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세종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국가보물 승격 △불합리한 토지거래 규제 개선 △휴면공탁금 6600만 원을 상속인 14명에게 반환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각 부서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며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