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175억 원)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86명(47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20명(13억 원)이다. 

    명단에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체납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