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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총 175억 원)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올해 새로 공개된 체납자는 86명(47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 66명(34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20명(13억 원)이다.명단에는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체납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세종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