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혁신·세컨더리펀드 확대·기술탈취 처벌로 중·벤·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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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중·벤·스)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중·벤·스 성장의 병목은 △초기투자 정책자금 쏠림 △성장·중간회수 수단 부족 △IPO 편중으로 인한 코스닥의 회수시장 기능 상실 등이다.김 의원은 “코스닥을 기술투자·혁신투자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모태펀드 선정 시 ‘조기결성’보다 ‘초기투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셜·AC 펀드에는 우선 손실충당 혜택을 주는 한편 정책 펀드의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을 400%에서 100%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2026~2029년 만기 도래 벤처 펀드가 약 30조 원에 달하지만, 내년 세컨더리펀드 예산 50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소 5~10조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 전용 트랙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기술투자 중심의 ‘벤처 대출’ 전담은행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지정해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코스닥 분리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자본시장 철학의 재정립”이라며 “기술기업 자금지원과 모험자본 회수시장으로 코스닥의 정체성을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하고 벤처투자촉진법·여신전문금융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술침해를 정의하는 조항만 있고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불비”라며 “처벌 조항이 있어야 기술탈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