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11월 11일 신청 접수…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공급은 세종시 기업에 근무하며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8년 12월 7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 종사자다.

    공급 대상은 계룡건설㈜·원건설사업㈜이 5-1생활권 합강동 일원 L9블록에 짓는 공동주택 424세대 중 8세대다. 

    신청은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최종 대상자는 11월 19일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공개된다.

    김현기 시 경제산업국장은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은 세종시 이전 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해 △산단 내 입주업종 11종 추가 △대상기업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 △종사자 기준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