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표류 끝 ‘운천주공 재건축’ 본격 분양… 청주 도심 정비사업 가속대전 대동2 공공분양 881세대…분양가 평당 약 1535만원홍골공원 민간개발도 ‘속도’… 시공사 ‘BS한양’ 확정‧12월 최종 승인 전망
  • ▲ 충북 청주 A 아파트 건설현장.ⓒ뉴데일리
    ▲ 충북 청주 A 아파트 건설현장.ⓒ뉴데일리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동산 규제가 시행에 들어간 것 과는 달리, 충북 청주와 대전을 중심으로 정체됐던 도시정비사업이 잇따라 분양·착공 단계로 이어지며, 충청권의 주거지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청주의 운천주공 재건축과 홍골공원 민간개발, 대전 대동2 공공분양 주택이 본격 추진되면서 ‘도심 르네상스’가 가시화되고 있다.

    ◇ 운천주공, 청주 재건축의 상징으로 ‘본격 분양’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흥덕구 신봉동 528 일원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으로 진행 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1층 18개 동, 총 1618세대 규모로, 이 중 705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59㎡~114㎡로 구성됐으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1435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달 분양한 ‘롯데캐슬 시그니쳐’(1447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986년 준공된 운천주공은 조합 갈등과 행정소송 등으로 8년 가까이 지연됐으나, 지난해 착공에 이어 이번 분양 승인으로 재건축의 상징적 전환점을 맞았다.

    청주시는 “분양가는 2025년 9월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했으며, 재건축 특성에 따른 이주비·철거비·이자비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흥덕구 송절동 600번지에서 24일 문을 연다.

    ◇ 대전 대동2, 전매제한 없는 공공분양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는 대전 동구 대동2 1블록 공공분양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총 1130세대 중 지구주민 계약분 249세대를 제외한 881세대가 공급되며, 59형 377세대·84형 504세대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약 1535만 원으로, 59형은 3억6000만 원대, 84형은 5억2000만 원대다.

    청약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진행되고, 입주는 2029년 2월 예정이다.

    대동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대전역과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 학교도 많아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LH 관계자는 “평일·휴일 모두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홍골공원 민간개발, BS한양 시공으로 재시동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통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홍골공원개발㈜은 최근 ‘BS한양’을 시공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건설 리스크 관리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교체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승인 접수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최종승인이 예상된다. 

    홍골공원 개발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개발구역 축소와 함께 공동주택은 일반분양에서 민간임대 방식으로 전환됐다. 홍골공원개발 관계자는 “BS 한양의 경험과 신뢰도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전문가들은 “이번 충청권 분양이 올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공급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비록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지만, 이번 분양 결과가 내년 시장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됐다. 이번 10‧15 대책으로, 이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