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밀집 기준 완화·공용면적 제외
  •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는 ‘세종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점포 밀집 기준을 2000㎡당 25개에서 15개 이상으로 낮추고, 도로·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1층 면적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달 29일 공포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상가 공실률이 높은 세종시의 현실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끝에 마련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지정 문턱이 낮아지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평동, 보람동 수변상가, 집현동 등 공실 상가가 많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김현기 시 경제산업국장은 "공실이 많거나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지역 상권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