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모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 '세종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강주엽 행복청장도 "세종에 33만 평의 가용부지가 있어 즉시 추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를 사법부 이전 논의가 제도권에서 본격화되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서초동 신청사 계획이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라며 "대법원의 세종 이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행정부와 국회 기능이 함께하는 실질적 행정수도"라며 "사법부까지 이전해야 삼권분립과 수도 기능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 이전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