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따른 감정평가 결과…60억 시세 주장은 사실 아냐”“철당간 연계·접근성 고려해 거점시설 최적지로 결정”“현재는 국비사업 임시 활용…9월 도시재생 공모 재도전 예정”
  • ▲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23일 최근 제기된 성안길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련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감정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매입가이며,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보도된 ‘청주시도 부동산 고가 매입 논란…시세 60억짜리 136억에 매수’ 기사에 대해, 시는 관련법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가격이 결정됐다.

    청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술평균을 반영해 보상액을 산정했다”며 “해당 건물이 60억 원 수준이라는 일부 주장은 공식 감정평가를 거친 수치가 아니며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점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 컨설팅, 2021년 성안동 주민 대상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선정했고, 주변 인프라·가격·매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현재 매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공익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국보 철당간과의 연계를 통한 광장 조성에 유리하며, 유동인구 흐름과 주차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건물 매출 부진과 관련해 청주시는 “중심상권에 입지한 만큼 공실로 둘 수 없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사업을 유치해 임시 활용 중”이라며 “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 공공 편의공간 조성과 주민 참여 수익모델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쇠퇴한 성안길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9월 재도전할 계획”이라며 “8월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후 9월 공모 신청, 12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