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죽음의 고리 이제는 끝내야…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
  • ▲ 2023년 1월 8일 화재 발생당시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모습.ⓒ충남소방본부
    ▲ 2023년 1월 8일 화재 발생당시 소방당국의 화재 진압 모습.ⓒ충남소방본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년 전 같은 장소에서 비극적으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를 떠올리게 하는 참사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는 지난 6월 2일 오후 2시 35분경,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다. 5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진보당은 “이 재해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문제 삼았다.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원청이 제공해야 할 안전한 작업환경의 책임이 고인의 ‘선반 주변 임의 정리’라는 부주의로 떠넘겨지는 현실에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으며, 그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단순한 비용으로 치부되고 있다. 죽음의 고리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김용균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노동이 안전하게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대개혁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