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까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고성진 시민안전실장, 대형산불로 순직 공무원 등 애도
  • ▲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6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6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세종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6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관리하며, 강도 높은 감시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26일 오전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례 없는 대형산불로 인해 순직하신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산불 방지를 위해 입산 금지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운영하며, 산불예방진화대 61명과 감시원 23명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순찰과 진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를 가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입산 통제 대상 지역은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이며, 지난달부터 5월 15일까지 세종시 전역(2만 4849ha)이 화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마을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소각과 입산자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산불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와 불법 소각이라며 시민들에게 입산 자제와 화기물 소지 금지를 당부했다. 

    산불을 일으킬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불 방지를 위한 예외 입산 허용 대상으로는 △산림 사업 △산불방지 및 병해충 방제 △군 작전 △학술 연구 △생업 목적 △성묘 등이 포함된다.

    고 실장은 "세종시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해 올해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