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홍 장기화에 예산 집행 중단…교직원만 피해
  • ▲ 대덕대학교 모습.ⓒ대덕대
    ▲ 대덕대학교 모습.ⓒ대덕대
    대전 대덕대학교가 이사회 내부 갈등과 절차 위법 논란 속에 사실상 운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사회 파행으로 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전 교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18일 대덕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교직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날현재까지도 전 교직원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급여 체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학 이사회 내부의 극심한 대립으로 알려졌다.

    A 이사장과 B 총장 측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적립금을 활용해 임금과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사들은 총장과 교무위원회가 해촉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C 여교수이자 당시 대학평의원회 의장이던 인물을 해촉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절차 위법이 바로잡히지 않는 한 예산 승인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 예산 편성 시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해촉 조치로 현재 예산 집행 자체가 위법 상태라는 것이 반대 측 이사들의 판단이다.

    교육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해촉 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달 7일까지 결과 보고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행정 공백은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대학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교직원 급여가 됐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사실이지만 아직 뚜렷한 대안은 없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