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종합계획 수립 주기 4년으로 조정
  •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유재목 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가 도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3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유재목 의원(옥천 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5년이었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4년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충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보다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