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력난 해소 위해 274명 쿼터 확보…연중 상시 접수 진행
  •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충북도는 5일 지난해에 이어 2025년도에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위한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검증해 장기 취업이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올해 총 3만5000명의 E74 비자 전환 쿼터를 배정했으며, 이 중 5500명은 ‘광역지자체 추천’ 유형으로 배정됐다.

    충북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274명의 쿼터를 확보했다.

    E74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농축산업, 어업 등은 25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체결 △현재 근무 중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점수제 총점 300점 중 최소 200점(특례 적용 시 15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대상은 △점수제 총점 200점을 충족하기 위해 가점(30점)이 필요한 자 △체류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수도권 특례 대상자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은 2년 이상 충북도 내 거주해야 하며, 비수도권 특례로 전환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해야 한다.

    E74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한 후 법무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이 위치한 시·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배정된 274명의 쿼터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는 충북도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