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충북도의회, 제천 화재 참사 위로금 지급 조례안 반대토론”“2024년 유가족 소송 비용 면제 청원 의결 노력” “대법원 판결 반하는 결정 제정 특정 집단 특혜 우려…사법체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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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충북도의원.ⓒ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 1)이 지난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 의원은 2017년 발생한 제천시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조례 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그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2대 의회 전반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결의안 의결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책 수립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2024년에는 유가족들의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청원을 의결해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요 우려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조례 반대 이유로 첫 번째, 소관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난 42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표결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며,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는 사고 이후 유가족에게 지원된 사항, 대법원판결까지의 소송 전 과정, 법적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전했다.두 번째로는 협약 체결 주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2월, 충북도와 제천시, 유가족 협의회 간에는 3자 간 협약이 체결됐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고 이행될 그것으로 예상했으나, 충북도와 제천시는 소극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 발의 형식으로 조례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와 시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특정 집단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사법 체계에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에 관한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자”고 요청했다.충북도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제적의원 35명 중 찬성 16표, 반대 2표가 나왔다. 하지만 17명의 도의원이 기권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조례안은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2017년 12월 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