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경영체 등록 기간 단축…더 많은 농어업인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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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사.ⓒ뉴데일리
충북도는 23일,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업인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충북도의회 의원발의(김꽃임 산업경제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거주 및 경영체 등록 기간 완화에 따라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됐다.기존에는 농어업인이 도내에 연속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공익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기간을 1년으로 축소했다.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5~6월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신청을 한 농어업인은 20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결정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 중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지급 제외 대상으로는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3700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 신청 전(前) 3년 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어업인, 신청 전(前) 1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어업인이다.대부분이 고령자인 농촌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시군의 농어업인 연령 및 대중교통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시군의 현황에 맞도록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새롭게 변경된 요건은 2025년 지급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공익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