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관리 조례’ 수상…임병운 의원 대표 발의임병운 의원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체계적 사용·관리 근거 필요”
-
-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19일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19일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상은 법제처에서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해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조례를 선정 및 포상하는 것이다.도의회는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임병운 의원 대표발의)를 우수조례로 법제처에 신청했으며 내부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광역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판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다.조례를 대표 발의 한 임병운 의원(청주7)이 도의회를 대표해 수상했다.임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수상을 계기로 못난이 농산물 상품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양섭 의장은 “이번 법제처 표창은 충북도의회가 활발히 입법 활동에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과 민생의 현실을 반영해 적법하고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