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관리 조례’ 수상…임병운 의원 대표 발의임병운 의원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체계적 사용·관리 근거 필요”
  •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19일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19일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19일 법제처 주관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법제처에서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해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조례를 선정 및 포상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임병운 의원 대표발의)를 우수조례로 법제처에 신청했으며 내부심사, 지자체 공무원 투표, 전문가 심사,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광역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북도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식재산인 못난이 농산물 상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판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충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못난이 농산물 상표와 관련한 전국 첫 조례다.

    조례를 대표 발의 한 임병운 의원(청주7)이 도의회를 대표해 수상했다.  

    임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용 및 관리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수상을 계기로 못난이 농산물 상품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법제처 표창은 충북도의회가 활발히 입법 활동에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과 민생의 현실을 반영해 적법하고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