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 추진26일 교육위원회 심사· 12월 11일 본회의 심의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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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전국서 처음으로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 의원(비례)이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제422회 정례회에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 필요시 버스 내부와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통약자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어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 도입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특수학교의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나 지원은 부재하다.이렇다 보니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매일 900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하는 50대의 통학버스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이에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특수학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학차량 구입 또는 임차 시 저상버스 도입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조례안은 오는 26일 교육위원회 심사와 12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박진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0월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수학교 저상버스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박 의원은 “특수학교는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이 매일 장거리 등하교를 하는 실정”이라며 “전국 최초의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장애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