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아 자녀 증여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대상“고의 체납자 세금 면탈 방법 지능적·고도화에 강력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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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재산을 은닉해 지방세 납부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재산압류 및 공매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청주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 중 재산이 없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이동 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조사해왔다.그 결과 부동산을 양도한 후 유일한 재산인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1명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현금 증여에 대해 소송하는 사례는 전국 지자체 중 이번이 최초 사례다.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