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정책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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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420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현재 의료비 융자지원 신청 대상인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개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의료비 후불제 수혜 대상자는 45만5900여 명에서 35만4800여 명 늘어난 81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지헌 의원은 “의료비 후불제는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의료비 걱정을 덜고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