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연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
청주세관(세관장 최영민)은 추석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2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간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입량이 많고 적발 빈도가 높은 집중관리 수입 먹거리 80개 품목에 대한 중점검사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추석 명절 기간 중에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한편,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오는 18일까지 3주간이며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에 주안점을 둬 심사소요시간을 단축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청주세관 관계자는 “추석연휴 전일인 오는 13일은 관세환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와 같은 내용에 유의해 조기 환급신청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특별지원대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청주세관 통관지원과, 청주세관 조사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