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단속
  • ▲ 충북경찰청사.ⓒ충북도경찰청
    ▲ 충북경찰청사.ⓒ충북도경찰청
    충북도경찰청(청장 김학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모든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에 대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햐 제작·유포 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텔레그램이나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영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선변호사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상담 연계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형태로 합성한 범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딥페이크 제작사범 23명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은 “장난삼아 만든 합성물이라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기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으로 합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자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속히 검거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